12일 촛불시위를 계기로 전의경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요목조목 비판하며
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이계덕씨의 행정심판이 기각, 각하되었습니다.
<기동대 상경 ‘육군 전환복무 요청’ 거부돼 - 한겨례>
이씨가 전환을 신청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고
군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또한 없으며
하고자 하는 일만 골라서 할 선택권또한 없다며
양심에 반하는 한 개인의 선택권과 신체적 양심적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냈습니다.
이씨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.
부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.
군을 상대로 청구했던 이계덕씨의 행정심판이 기각, 각하되었습니다.
<기동대 상경 ‘육군 전환복무 요청’ 거부돼 - 한겨례>
이씨가 전환을 신청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고
군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법적 의무또한 없으며
하고자 하는 일만 골라서 할 선택권또한 없다며
양심에 반하는 한 개인의 선택권과 신체적 양심적 자유를 무시하는 판결을 냈습니다.
이씨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.
부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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